건대역 지하철약국 결국 유찰…보건소 허가가 쟁점
- 정흥준
- 2019-12-12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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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액 13억9858만원...추산 임대료 2330만원
- 입찰 망설이던 약사 결국 포기...유찰 후 재입찰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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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23평의 건대역 지하철약국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 보건소들이 새로운 지하철약국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불허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결국 유찰로 마무리됐다.
건대입구역 지하철약국은 건국대병원의 처방전을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고, 유동인구 또한 상당해 서울 지역 지하철약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임대료가 책정돼있다.
입찰 공고가 나온 뒤로 서울교통공사로 약사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졌고, 그 중에는 향후 보건소의 입장 변화로 개설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허가의 불안정성으로 입찰에 참여한 약사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타 지역의 지하철약국 개설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산역과 강남구청역 등에서는 보건소의 개설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는 입찰 후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정작 약국 운영을 하지 못 하면서 억대 피해를 보는 약사도 있었다.
이들은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허가할 수 없다’는 보건소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 등에서는 지하철역 내 약국을 전면 허용했다. 과거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국토부와 복지부 등의 의견을 종합검토해 결국엔 개설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 지역별로 상이한 허가 기준을 통일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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