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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지역마다 다른 지하철역 약국 허가…충돌하는 관련법

  • 정혜진
  • 1970-01-01 09:00:00
  • 도시철도법 개정되며 건축법과 상충
  • 약국 허가권자, 어느 법 비중 두는지 따라 결과 달라
  • 복지부, '명시적 제한 규정' 없어 허가 허용 기조

대구 강창역 내에 입점한 약국
지하철역 내 약국 허가 여부를 두고 지자체 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몇몇 지하철역에 약국이 운영되고 있지만, 신규 허가를 반려하는 곳이 생겨나면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철역사는 대부분 비슷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 판단이 엇갈리며 민원과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건축법과 도시철도법, 약사법의 관계와 해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데, 관련 부처에도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잠실역 의원' 허가로 떠오른 논란...'건축물대장' 유무로 판단한 보건소

지하철역사 내 요양기관 개설 허가는 해묵은 문제지만 최근 송파구 잠실역에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의사는 인테리어를 진행한 상태에서 보건소가 허가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민과 환자 편의를 고려했을 때 지하철역이라 해서 개설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강남구에서도 재현됐다. 강남구청역에 의원과 약국 개설허가가 불허되면서 약국의 지하철역 개설 여부에 약사사회가 주목한 것이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오락가락한 보건소 행정 때문에 지하철 안 의원, 약국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며 "개설 불가라면 미리 '지하철역 요양기관 입점 불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런 정보 없이 입찰을 진행하니 멋모르고 입찰에 참여한 약사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역사는 상가 임차인을 입찰로 결정한다. 약사가 입찰에 참여한 후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투찰에 들어간 금액을 100% 환불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를 입기 쉽다.

대구시가 추가 약국 유치 계획을 밝힌 지하철역들.
건축법·도시철도법 충돌...보건소가 비중있게 보는 법 따라 판단 달라져

현재 서울의 일부 지자체는 지하철역 내 약국이 건축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고 있다. 약국은 근린생활시설에만 들어설 수 있는데, 지하철역은 건축대장이 없어 건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다.

보다 결정적인 계기는 도시철도법 개정이다. 과거에는 도시철도법 상 건축법 규정에 따라 역사 내에 약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며 새롭게 약국 입점을 허용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토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약국 개설 허가도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며 "허가권자가 어느 법을 우선하는지에 따라 상충되면서 허가가 나기도, 반려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부동산 관련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다. 부산은 건축대장을 만들어 지하철역 약국 개설을 허용해줬고, 서울은 구청마다 입장이 다르다. 대구는 최근들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역사 내 약국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며 "지역 별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원 허가 역시 여러가지 난관에 둘러싸여 있다. 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지하철역 내 개설허용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의료법은 약사법과 달리 타 법에 의한 영향을 받는 명시적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대구, 지하철역 내 약국 전면 허용..."국토부·복지부 허용 입장 확인"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안의 약국자리.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역 내 상가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대구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약국 개설 허용을 위해 구청을 설득한 결과, 강창역에 계명지하철약국이 문을 열었다.

아울러 내년에는 영대병원역, 경대병원역, 신남역을 비롯해 계명대병원 인근에 위치한 강창역 내에 추가 약국을 유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부, 복지부 자문을 받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 규제개혁추진단과 구청을 설득했고 최근 강창역에 약국이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건소인 달서구 보건소 역시 처음에는 건축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당시 국토부는 지하철 안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감사원 자문에서도 개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약국개설은 국토부, 복지부, 감사원 의견을 종합해 구청을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담당자 부재로 지하철역 내 요양기관 허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은 타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명시적제한이 없다. 즉 건축법이나 도시철도법에 따라 약국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지하철역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복지부는 '약사법 상 약국개설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타법과 조화롭게 해석해 판단해달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약사법을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비롯해 지하철역 약국 개설 기준을 통일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지자체들도 국토부의 입장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에도 허가 기준을 통일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약국 업체 관계자는 "개설을 허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준을 통일해달라는 것"이라며 "입찰 공고에 명시만 해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모두 수수방관하는 사이 약국 간 갈등만 쌓이고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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