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처방전 담합' 점검 마무리...실효성은 의문
- 정흥준
- 2019-12-26 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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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따라 처방전 70% 이상 집중 약국 등 점검
- 지자체 이달까지 보고 완료..."지원금 등 답합 밝히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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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최근 울산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70% 이상 처방전을 받고 있는 약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처방전 70% 이상의 약국에 대해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년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다"면서 "최근 자치구 보건소별로 조사가 마무리가 됐고, 문제가 있는 약국은 없었다. 현장조사 결과병의원에 인접한 약국이어서 처방이 집중되는 것이었고 친인척 관계나 담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 10월에 각 자치구별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조사가 10월말 마무리됐다. 시에서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고 각 구 보건소에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 보건소에서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은 약사법과 관련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고시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해 2002년 제정됐고, 지난 2017년말 산정 주기가 분기에서 1년으로 조정된 바 있다.
따라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로 심평원에서 각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하면 이를 토대로 점검을 나가는 구조다. 지자체별로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전부 점검 결과 보고를 마쳐야한다.
하지만 전국적인 의약담합 점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크다. 보건소에서 행정상 요양기관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성적인 지원금 등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담합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을 것이고, (고시에 따른 점검은)한 번 더 짚어보자는 의미다. 추가적으로 더 점검할 사안을 가이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의 의원·약국 담합여부 점검의 한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점검을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서 수사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집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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