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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약정협의체 의제는 품절약·의약담합·조제실 투명화

  • 강신국
  • 2019-10-03 22:37:49
  • 10일 첫 회의서 논의...약국 변경등록 등 행정 절차 개선 공유
  • 약사회 건의사항에 복지부 요청사항 등 혼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0일 복지부와 약사회의 약정협의체 첫 회의 의제가 확정됐다.

이광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는 2일 열린 약사회 2차 이사회에서 약정협의체 내용을 설명했다.

첫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품절약 등 상시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개선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과 편법약국 개설 문제 ▲조제실 투명화 등 조제환경 개선 ▲약국 변경등록 등 행정절차 개선 등 4가지다.

회의 의제는 약사회 건의사항과 복지부가 요청한 이슈들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품절약, 편법약국 개설 등을 건의한 바 있고 복지부는 특히 의약담합과 조제실 투명화 대책 등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품절약 개선대책의 핵심은 DUR을 통한 공그중단과 품절약 정보 제공이다. 쟁점은 품절약에 대한 정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를 품절약으로 정할지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단 약사회는 제약사가 품절약이라고 인정하면 바로 DUR를 통해 처방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선 시행을 하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담합과 편법약국 개설 문제도 회의 의제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 담합문제 해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약사회도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지차제 업무지침 마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어 국민권익위회가 요청한 조제실 투명화도 협의체 안건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약사회는 일률적인 조제실 투명화는 불가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약제업무 표준지침 등 다양한 조제환경 개선 의제가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국 변경등록 등 행정 절차 개선도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한편 1차 약정협의체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대표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참석한다. 약사회에선 박인춘 부회장을 대표로, 좌석훈 부회장, 이광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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