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공정위 표준계약서 '관망'...실효성은 물음표
- 정혜진
- 2019-12-27 1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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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신경 안 쓴다" 무관심 반응도
- "공정거래 기반 다진 것 자체로 큰 의미...제약사들 부담 느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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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은 당장 큰 변화가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도매업계 거래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제정안'을 공표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불공정행위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주요 내용은 공통조항 ▲기본 계약 보장기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금지 ▲반품 조건을 완화 ▲담보조건 완화 ▲8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과 제약업계 단독조항 ▲리베이트 금지 ▲반품 조건 완화 ▲판매처에 대한 정보요구 제한 ▲신용카드 결제 허용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간 공급가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제약사들은 우선 지켜보겠다는 반응부터 변화가 있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공정위 제소 자체가 제약사들에게 위력적이지 않으며 제약사들이 나서서 표준계약서를 차용할 리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았다.
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업계 요청이 대거 포함된 만큼 제약사에겐 이로울 것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단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사와 도매업체 거래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주문하지 않은 재고 밀어넣기, 카드결제, 반품거부 등이 그래서 발생했던 것 아니겠느냐"며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하라는 의도인 것은 알겠지만 우선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받아들일 제약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사들이 이번 정부 지침이 당장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강제성의 부재다. 표준계약서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정부의 권고안으로 당장 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해서 행정처분이 따라오지 않는다.
또한 오랜 거래관계에서 제약사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도매업체도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른 공정위 제소나 공정위 가점 부여 등은 실질적인 위협요소와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공정위의 가점이 실제 제약사들에게 실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판매 등 대리점 관계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와의 관계와는 많이 다른 상황에서 제약업계 상황을 자동차업계와 동일시해 공정위 권고안을 만든 점은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별로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한 예로 이 관계자는 오래 전 금융업계부터 사라진 '연대보증' 제도가 아직까지 제약업계에 남아있는 게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근본적인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정부의 권고안 하나로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이 관계자는 "장기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당장 달라지길 바라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 이번 계약서 제정만으로 제약사가 100% 달라지길 바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제약업계 거래관행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부분에는 대부분 관계자가 동의했다. 정부가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거래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로 제약사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그럼에도 정부가 최초로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도매업체들과 유통협회도 이 기준점을 시작으로 앞으로 나쁜 관행을 하나씩 타파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겉으로는 신경쓰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거쳐 제약업계 거래에 불공정요소가 많다는 점을 인지했으니 이 점 만으로 제약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유통협회도 이번 계기를 적극 활용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제약사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적극 홍보하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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