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 GMP적합판정서 발급…처분 의견조회중
- 이탁순
- 2020-01-07 14:25: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일자로 처리…2022년 12월 2일까지 유효
- 기존 유효기한 만료 내 미갱신, 처분은 불가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하지만 종전 유효기한(2019년 12월 20일) 내 발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 대전 공장은 이날 날짜로 GMP 적합 판정서가 발급됐다. 유효기한은 식약처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3년이 되는 2022년 12월 2일까지다.
식약처는 3년마다 완제의약품 공장의 GMP(우수의약품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적합 판정을 발급하고 있다. 적합하면 계속해서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부적합할 경우 세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기존 유효기한 내 적합 판정서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1차 3개월 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이 유력하다.
식약처는 이같은 처분내용에 대해 업체를 통해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올 측은 3개월 처분이 과도하다며 1개월 처분으로 완화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행정처분이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는 GMP적합 판정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활동은 가능해졌다. 하지만 처분에 따라 다시 제조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관련기사
-
한올 공장 셧다운 위기…영업부, 거래처 물량 확보 비상
2019-12-20 14:50
-
'품질 부적합' 한올바이오, 대전공장 3개월 폐쇄 위기
2019-12-20 13:36
-
한올바이오파마, GMP 적합판정서 갱신 보류
2019-12-20 09: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2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3"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6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7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8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