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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치 가루조제 해봤나"…산제수가 가산 시행 1년

  • 정흥준
  • 2020-01-15 11:36:55
  • 산제 장기처방 분산 효과 미미...건당 수가→일수로 개선 필요
  • "병의원 비협조 여전...환자 동의 시 산제‧청구 가능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가루조제 수가가 지난해 1월 신설돼 막 1년이 지났지만,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일선 약사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약사들은 병의원의 비협조로 가루조제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수가를 받지 못 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약국가의 가루조제 기피 현상 등과 맞물려 수가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이는 수가 신설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여서 약국 현장과의 간극이 벌어진 상태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0일을 넘기는 가루약 처방전.
먼저 약사들은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 등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했을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가루조제의 결정권은 약사에게 있어야 하며, 환자 동의 시 산제 후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A약사는 "아직도 병원에서 산제조제 표시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가루조제 여부는 의사의 직무가 아닌데 병의원이 기재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오히려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처방전 표기 없이도 환자 동의를 받아 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병의원에 연락을 해서 처방을 변경해야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 때문에 일부 약국들은 조제료 없이 산제를 해주고 있었다. 여기엔 조제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가 됐다.

강원 B약사는 "병원들이 가루처방을 내야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그냥 알약처방을 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다른 약국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일이 챙겨야 하는 입장에선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병원과 약국 모두 귀찮은 절차를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제료가 얼마 안 되다보니 아예 포기하고 조제료없이 산제를 해주는 경우들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루조제는)약국에서 결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건당 570원이라는 현 가루조제 수가로는 연하곤란 노인들에게 처방되는 장기 가루조제에 대한 약국 기피현상을 해결해주지 못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부산 지역 대형병원에서도 특정 약국에 가루조제 장기처방전이 집중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

가루조제 6개월 처방의 경우 일반 처방전 10건 이상의 업무 강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약국입장에서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방문건당 570원의 수가로는 약국의 부담을 전혀 해소시켜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C약사는 "아이들 산제보다는 어른들에 대한 산제가 더 문제가 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산제 처방전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10개 이상의 처방전을 조제하는 것과 난이도가 유사하다"면서 "따라서 장기 가루약을 조제할 경우엔 약국 입장에선 손해를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처방이 집중되는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약사는 "처방전당 몇 백원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현 수가액으로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고 효력이 없다. 지금도 단지 약사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에 맡겨놓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장기 가루처방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수별 수가 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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