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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발열·기침 등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약국에 왔다면

  • 정흥준
  • 2020-01-29 11:35:12
  • 의협 진료지침 토대로 약국 대처법 정리
  • 안내문 부착과 ITS로 해외여행력 확인 등 중요
  • 중국방문 없어도 의심된다면 선별진료 가능 기관 안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우한폐렴 의심환자가 약국에 찾아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29일 기준 국내에선 우한폐렴 4번째 확진 환자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 등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추후 확진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발열과 호흡기 이상 증상으로 환자들이 병의원을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약국을 먼저 찾아 일반약을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3번째 확진자의 경우 감기 증상으로 약국을 찾아가 해열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비상대응팀을 꾸려 정부 조치사항을 회원약국들에 안내해 약국 행동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데일리팜은 28일 대한의사협회의 진료지침 등을 참고해 약국에 우한폐렴 의심환자가 방문했을 경우 참고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정리했다.

◆약국 출입문에 눈에 잘 띄도록 '안내문' 부착

약사회가 배포한 약국 출입문 부착용 안내문.
잠복기 또는 의심환자가 약국에 방문할 수 있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예방 및 대응 방법 안내가 필요하다.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에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된 약국 출입구 부착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또한 약국 판매대용 안내문과 질병관리본부 홍보포스터를 함께 제공하며 약국 부착을 당부했다.

안내문에는 14일 이내 중국 등 방문 환자의 경우 지역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심증상 보인다면 ITS로 여행력 검색...신고대상자 확인

약국 내 모든 약사와 직원은 마스크 착용을 하고 근무하도록 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의심이 간다면 DUR-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의 입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8일 기준 질병관리본부가 정의하고 있는 신고 대상자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가 발열(37.5도)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과 인후통 등)을 보이는 경우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해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하고 영상의학적으로 폐렴이 나타난 자도 신고대상자에 포함된다.

ITS가 정상 구동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요양기관업무포털/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DUR자료실 게시글 247번을 설치하고, 사용자 매뉴얼에 예시된 가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임의 이름을 입력해보면 된다.

이때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팝업창이 뜨는지 확인하고, 만약 작동하지 않는다면 심사평가원 DUR 관리실 또는 프로그램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면 1339나 보건소로 신고 후 즉시 위생 점검

방문자가 신고대상자가 맞다면 가능한 환자를 독립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약국장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해 약국에 방문했음을 알려야 한다.

이때에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약사와 직원들은 즉시 마스크 등 착용을 확실히 점검하고,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한다. 비누와 물을 사용한다면 일회용 종이타월로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상자에 노출된 직원과 대기 환자들은 추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것을 설명한 후 귀가조치를 해야 한다.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으로 이동한 환자가 확진이 될 경우, 이들은 능동감시자로 등록돼 관리가 된다. 확진 여부 통보는 최대 하루가 소요된다.

신고 후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실시해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정이 되면, 지정기관으로의 환자 이동은 질병관리본부나 관할보건소가 관장한다. 따라서 개별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 아니지만 의심된다면 선별진료 기관 안내

만약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 환자는 아니지만 감염 등이 의심된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별진료가 가능한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별진료 의료기관이란, 의심환자 이동 동선을 처음부터 분리하거나 진료실을 별도 설치해 의심환자와 일반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의미한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서울 27곳, 부산 12곳, 대구 2곳, 인천 20곳, 광주 6곳, 대전 9곳, 울산 4곳, 세종 1곳, 경기 52곳, 강원 10곳, 충북 16곳, 충남 17곳, 전북 17곳, 전남 28곳, 경북 34곳, 경남 26곳, 제주 7곳 등 총 288개소가 설치됐다. 복지부(http://www.mohw.go.kr)와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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