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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병원·약국, 코로나 요양급여 조기지급"

  • 18일 국회 복지위 코로나 업무보고서 공표
  • "예외규정 적용, 방역업무 전담 환경 만들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피해를 입거나 방역에 가담중인 병·의원과 약국이 신청한 요양급여비용을 신청 후 10일 내 조기지급하는 특례시행을 예고했다.

의료기관 대상 각종 조사·심사도 일정기간 유예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한 인력기준 하락도 예외처리해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할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과 가진 코로나19 전문가 간담회에서 취합한 현장 의견을 그대로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 마스크 부족 현상과 요양급여 조기지급 특례제도, 의료기관 대상 각종 심사 일정 유예,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일반 진료인력 기준 미준수 예외규적 적용 등 피해지원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모든 부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감염 마스크는 의료진이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 5만개씩 대량생산 제조사와 계약을 맺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요양급여 조기지급도 준비중으로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심사 일정 유예나 선별진료소로 일반 진료인력 기준 하락 관련 예외규정 역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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