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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약국 폐쇄, 개방은 보건소와 협의해야

  • 이혜경
  • 2020-02-19 14:58:37
  • 건보공단, 감염증 발생 상황 가정, 대응 시나리오 마련
  • 사무실 폐쇄 또는 방문객 안내 조치 등 세부 상황별로 조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사환자가 방문으로 약국을 폐쇄 했다가 개방하려면 보건소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환자 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시기와 방향에 차이가 있는 만큼,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나 전화번호 '1339'에 문의해 지자체 역학 조사관에게 사례분류, 격리, 사무실 폐쇄 및 개방 등의 조치 사항을 문의해 지시에 따르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1차)'를 마련해 외부기관용으로 배포했다. 건보공단 안전윤리실이 마련한 시나리오는 이해관계 기관 지원을 위해 참고용으로 '법인 및 기관', '개인 대표자'로 구분됐지만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시나리오를 약국에 대입해 살펴보면, 약국 내에서 ▲직원이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직원이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직원이 확진환자가 된 경우 등 3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다.

여기서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말하며,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났거나,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등을 의미한다.

접촉자는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감염증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감염증 환자와 자동차·기차·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동거인이 될 수 있다.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만약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환진자인 경우 약국장은 직원들에게 접촉자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와 권고에 따라 약국을 폐쇄한다.

약국 폐쇄 후 보건소가 최초 방역 소독을 진행하면, 약국장은 2~3회 자체 소독 후 24시간 경과 후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한다.

확진자 접촉자 범위는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 후 결정한다. 조사 종료 후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위해 관할 시·도 역학조사반을 출동 시켜 노출정도를 평가(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해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한다.

약국장은 직원이 접촉자로 분류되면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상태 점검에 응해야 한다. 보건소는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확진자 접촉자가 생겼을 겨웅 약국장은 이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고, 전 직원은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대기해야 한다.

역학조사팀은 전 직원에게 증상확인, 검체 채취를 실시하는데 이 때 직원들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약국장은 보건소 방역팀 최초 방역 소독 이후 2~3회에 걸쳐 외부업체 또는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24시간 후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방역 종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컴퓨터, 키보드, 책상 등을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등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환기는 1일 최소 2시간 이상 최소 6회를 반복해야 한다.

약국 폐쇄는 보건소 지시에 따른다. 약국 전체를 폐쇄할 경우 차단봉을 설치하고, 입구에 폐쇄 안내문을 부착한다. 전 직원은 자가격리 하고 근태는 공가로 처리한다.

폐쇄 된 약국을 개방할 경우 보건소와 협의 후 업무개시 안내문을 부착하면 된다.

직원이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의사환자 접촉자로 분류됐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 마스크 착용 후 정상 근무를 하면 된다. 이때 의사환자 접촉자는 역학조사 종료시 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만약 증상이 발현됐다면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판정 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직원이 확진자가 된 경우=확진자는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전용구급차를 이용해 음압병상으로 이동한다.

약국장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민원인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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