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89개 품목 판매업무정지…약국도 대비해야
- 김지은
- 2020-02-18 2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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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약사회에 판매업무정지 처분 확정 공지
- 2월 28일~5월 27일까지 3개월간
- 다빈도 처방 품목 다수 포함…업체, 약국 사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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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아ST 판매업무정지 품목에 다빈도 처방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아ST는 18일 지역 약사회에 ‘식약처 판매업무정지 확정 처분 공지 및 회사 대비 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동아ST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89개 품목으로, 처분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총 3개월이다.
이번 처분 대상 품목에는 다빈도 처방, 조제 품목인 소화성 궤양용제와 혈액순환제, 고지혈증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업체는 관련 제품으로 ▲오팔몬정(혈액순환용제) ▲플라비톨정(항혈전제) ▲리피논정(고지혈증치료제) ▲스티렌정(위장약) ▲오로디핀정(혈압약) ▲바라클정(B형간염치료제) ▲글리멜정(당뇨병용약) ▲니세틸정(뇌기능개선제) ▲크레스논정(고지혈증치료제) ▲오논캡슐(천식치료제)을 꼽았다.

이어 “다빈도 처방, 조제 품목 공급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수준”이라며 약사회에 “산하 기관, 약사들에 도매상별로 처분 대상 약이 충분한 수량으로 공급된 만큼 필요 이상 수량 확보는 약국 운영에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또 약국의 과도한 사재기를 의식해서인지 처분 대상 품목 수급과 관련한 약국의 대처 방안을 강조했다.
업체는 기존 거래 도매상으로부터 조제에 필요한 정상 재고 확보 수량만을 주문해 공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필요 수량 이상 공급받게 되면 해당 약국에 반품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약국에서 거래 도매상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원활히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동아ST 상담센터를 이용하라고도 안내했다.
업체는 "상담센터에서는 지역별, 도매상별 품목별 재고 보유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약국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미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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