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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아ST에 약국 피해방지 요청"...진화나선 약사단체

  • 정흥준
  • 2020-01-20 12:01:44
  • 서울시약, 회원약국에 문자발송...사재기 지양 당부
  • 동아ST 관계자와 21일 오후3시 간담회 예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동아ST 행정처분 소문과 관련해 회원약국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측에 피해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시약사회는 동아ST 행정처분 관련 일련의 상황과 향후 약사회의 대응 내용이 담긴 문자를 회원약국들에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시약사회는 "동아ST사에 최근 행정처분 소문의 진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결과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아직 식약처에서 행정처분을 통보받지 않아 대상 품목과 개시일을 알 수 없다며 처분이 확정되면 본회로 통보하기로 회신해왔다"고 설명했다.

동아ST 행정처분 관련 약국가에 돌던 문자 내용 중 일부.
또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업무정지 처분으로 품목의 품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품절마케팅에 속아 사재기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현재 공급되지 않는 동아ST 품목과 주거래 도매상을 알려준다면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시약사회에서도 품절방지 대책과 이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아ST 측에 책임을 강력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시약사회는 "제약사 잘못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환자와 약국이 피해보는 지금의 제도는 부당하다. 리베이트 품목의 급여정지제도를 부활시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부당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1일 오후 3시 동아ST 관계자와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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