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폐기불량 마스크 유통한 약사 입건
- 김민건
- 2020-03-04 16: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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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개당 2000원 받고 판매 혐의
- 충북 진천경찰, 폐기물업체서 8000장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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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진천읍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69)와 약국 직원 B씨, 폐기물업체 대표 C(71)씨를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진천서 등에 따르면 A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능 검사 미달로 폐기 처분한 마스크를 B씨, C씨와 함께 정상 제품으로 속이고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해 불량 마스크를 유통한 것이다. 실제 얼마나 판매했는지는 경찰이 조사 중이지만 A약사는 개당 2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운영하는 폐기물 업체에서 불량 마스크 8000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A약사 일당이 유통한 마스크 양과 부당 이득을 취한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국내 한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천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정확한 사실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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