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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자처방전 표준화 총선대비 정책 이슈로

  • 김지은
  • 2020-03-20 11:44:09
  • 서비스 표준화에 방점...공정 거래 가이드라인 주문
  • 2차원 바코드 시스템 표준화 등 병원-문전약국 독과점 폐해 개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국회에 전자처방제도 표준화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에 전달할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 건의서’ 업그레이드드 버전을 공개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종이처방전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한편,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전자처방전은 현재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최근 복지부와 약사회가 진행 중인 약정협의체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건의서에서 약사회는 현재의 처방전달 시스템이 환자에는 긴 대기시간을 요구하고, 약국은 경영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해도 종이처방전의 경우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약력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자처방전을 비롯해 다양한 처방 전달 시스템이 시장에 나와 있지만 병의원, 약국에서 통합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아 산발적인데 더해 불공정 거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이 환자 의료이용에 선택되기 위해서는 모든 병의원과 약국이 포함되는 게 전제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서비스 주체가 대부분 중소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전제가 만족되지 못하고, 담합 우려로 시장 확대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표준이나 공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어 시장질서가 왜곡돼 있고 수용하는 약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개별 약국이 처방전 수용을 위해 유형별, 제공 업체별 서비스를 복수로 가입, 이용해야 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련 법규 정비와 고비용 구조 개선, 처방전 쏠림 해소, 독과점 방지 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서비스 표준 마련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실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

더불어 현재 약국에서 사용 중인 2D바코드 시스템 표준화 등을 통해 대형병원과 문전약국 담합, 독과점 폐해 등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이런 제반 사항들이 마련되면 전자처방전달 서비스 효율화와 활용이 확산될 것”이라며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자리잡으면 환자 보건의료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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