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에 약국·약사 포함"…경기도, 첫 사례되나
- 김지은
- 2020-03-23 11:47: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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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형 도의원, ‘감염병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예정
- 보건의료인에 약사 명시·감염병 관리 기관에 약국 포함
- 경기도약 “공적 마스크 취급으로 약국, 예방 기관 역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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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진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경기도약사회 건의로 진행됐으며, 약사 출신인 이애형 도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에 현재 의료인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보건의료인으로 수정하고, 약사의 역할 명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7조(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과 제10조(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에 약국과 약사를 포함해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신설’과 관련해서는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에 약국을 포함하고, 제20조(협력체계 구축)에는 정보 공유 체계에 약국을 넣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에는 약사를 포함하는 안도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취급으로 이번 코로나19 예방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약국, 약사들이 감염병 예방의 공적인 기구이자 보건의료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건의했다는 게 도약사회 측 설명이다.
박영달 회장은 “현재 약국의 역할이 일회성을 끝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있어 약사, 약국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역할이 전무했던 게 사실이다. 현재 상황을 계기로 이런 부분을 제안했고, 도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희생 때문에 이런 제안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앞으로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이 있다면 약사가 존재감을 갖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이라며 “경기도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 법률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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