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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약국, 고용유지시 휴직수당 90% 지원

  • 정흥준
  • 2020-03-25 11:39:13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확대 발표
  • 4~6월 3개월간 적용...정부 지원 75%→90%로 증액

정부가 사상 최초로 고용유지 지원비율을 90%까지 한시적 확대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약국이 경영 어려움으로 직원에게 유급휴직을 줄 경우, 정부가 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약국이 해당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전년 대비 매출액 15% 감소와 재고량 50% 증가 등을 증명할 경우 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복지센터로부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되면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현행 지원비율은 75%로 나머지 25%는 약국장이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4월 급여분부터는 90%로 지원을 상향 조정한다.

이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던 직원의 휴업‧휴직수당은 70%인 140만원이다. 기존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10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35만원을 약국장이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정부에서 126만원을 지원하고, 약국장은 14만원만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단, 일 지원금의 상한선이 6만 6000원이기 때문에 고임금 근무약사의 경우 지원액에 한계가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약국에서는 고용유지(휴업, 휴직)조치 계획신고서와 필요서류(근로계약서, 근로자협의서, 매출확인 자료 등)을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 보완여부 등을 심사받으면 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 신청(매월)을 하면, 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지원금 상향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고, 필요 예산을 1004억에서 5004억으로 총 4000억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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