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직원 휴직한 약국, 하루 6만6천원 지원금
- 정흥준
- 2020-03-24 11:48: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년 대비 매출 15% 감소 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 유급휴직금의 75% 지원...급여 200만원이면 105만원 지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총 1만 7866개소가 접수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 8231;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에 관계없고,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약국이 해당된다.

만약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원 1명의 유급휴직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유급휴직에 대한 급여(70%)는 140만원인데, 이중 105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35만원을 약국장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직원 1명당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이고 연 180일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급여가 높은 근무약사의 경우 상한액으로 계산해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약국에서는 고용유지(휴업, 휴직)조치 계획신고서와 필요서류(근로계약서, 근로자협의서, 매출확인 자료 등)을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 보완여부 등을 심사받으면 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 신청(매월)을 하면, 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김 노무사는 "기존엔 휴업휴직수당 70%를 지급하는데에는 직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직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노동청에서 휴업, 휴직을 협의하에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휴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선 전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20% 이상 줄여야 하고, 휴직은 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달리 직원을 근무시킬 경우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이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
동네의원·약국도 '코로나 피해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2020-02-11 10: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5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6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9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10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