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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영세사업자 4대보험료·전기료 납부유예·감면"

  • 이정환
  • 2020-03-30 13:11:38
  • 문재인 대통령, 3차 비상경제회의서 예고
  • 3월분부터 적용…"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 소득 하위 70%,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도 결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응책으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료를 감면·납부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안도 확정했는데, 내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으로 국회 절차를 밟는다.

3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공표했다.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의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게 이번 발표의 목표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4대 보험료 감면·납부 유예를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대 보험료와 함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로 3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야기한 국민 생활고 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되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주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지급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재원 대부분은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정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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