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수의사 놀음 중단하고 마스크 판매 집중을"
- 김지은
- 2020-04-02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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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회,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반대하는 약사회 정조준
-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지정에 전향적 협조를"
- "약사들, 동물약 오남용 무시한 채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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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사회가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직능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라며 비난했다.
수의사회의 이번 입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방 대상 동물약 지정 확대를 검토, 추진하는데 대해 약사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의사회는 “오‧남용을 막고 수의사에 의해 약이 관리될 수 있도록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됐고 처방 대상 동물약을 지정하게 됐다”며 “다만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관리가 가장 시급한 15% 수준 약을 우선 지정하고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수의사법, 약사법 개정 당시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나 지정확대 논의때마다 반대하며 동물약 오‧남용 환경을 옹호하고 있다”면서 “동물약 유통 체계 훼손의 주된 원인은 약사 이름만 걸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 책임임에도 자기반성은커녕 후안무치하게 수의사들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또 약사들이 동물약의 오남용 등을 무시한 채 약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의사회는 “처방대상 동물약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WHO나 OIE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전문지식 없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일부 동물약도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처방 없이도 임의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단체가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아무 제약 없이 약을 팔겠단 목적만으로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특히 수의사의 의료행위를 배제한 채 동물보호자가 부담하는 약값만을 따지는 행태는 반려동물을 생명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팔기 위한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의사회는 약사들이 단편적 정보로 동물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의사회는 “동물 진료는 종합적 수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전문적 행위지만 약사들은 충분한 지식이나 공중보건학적 고려 없이 일반인도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의 단편적인 정보로 약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은 지금이라도 수의사 놀음 중단하고 공적마스크 판매 같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본연 업무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부디 본인들만의 이익이 아닌 동물 생명과 건강에 초점을 맞춰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지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수의사 진료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약품은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동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동물약 사용‧관리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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