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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농림부 "동물약 처방확대 불가피"…동물약국 고사위기

  • 정흥준
  • 2020-03-26 19:05:20
  • "수의사 처방비율 60%까지 올릴 것"
  • 농림부 방역과장 "동물도 사람과 같아...약사도 전향적 수긍해야"
  • 예방접종률 저하 우려엔 "성급한 예상에 불과...해보지 않고는 몰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의 확대를 놓고 약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정책이 이익단체에 의해 가로막혀선 안된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25일 농림부가 주관하는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 화상회의'에서 약사회는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날 농림부는 동물약도 인체용 의약품과 유사하게 처방품목의 비율을 60%까지 올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약사회는 26일 농림부가 반려동물 보호자가 아닌 수의사의 이익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며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동물약국협회도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동물병원으로만 한정할 경우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은 보호자들은 접종을 포기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림부가 2013년 수의사처방제를 시작할 당시 20%까지만 확대한다는 유관단체들과의 협의를 깨고, 60%까지 비율을 높인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동물약의 처방 확대도 사람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농림부 담당자인 이기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람도 백신을 맞으려면 의사에게 가야하는 것처럼 개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결국엔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이 이익단체에 의해 발이 묶여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약사들도 시대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수긍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방약 비율을 20%에서 60%로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20%였던 정부 정책은 시대에 따라 60%까지 높여 추진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동물병원 독점 시 경제적 부담으로 접종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시행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접종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걸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겠냐. 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면서 "또한 2017년 7월 1일부터는 자가접종이 불법적으로 금지돼있다. 지금도 약국에서 사서 집에서 주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에 60%를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서 궁극적으론 약 6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얘기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 종합백신이 포함된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은 4월 행정예고 후 공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농림부는 생산‧유통 등의 시장 적응을 위해 공표 후 1년 뒤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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