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동물약 60% 처방 확대"…약사회, 강력 반발
- 정흥준
- 2020-03-26 13:5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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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농림부 주관 동물약의약품 지정규정 개정안 화상회의
- "농림부, 수의사 이익 보호가 아닌 동물보호자 권익 증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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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주관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 화상회의’에 참석해 수의사의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동물보호자의 치료비 증가를 유발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농림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또한 농림부는 수의사의 이익 보호가 아니라 동물보호자의 권익을 증대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을 인체용 전문약과 같은 수준인 6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국민의 이익보다 수의사 이익에 집중되는 행태이며, 처방대상 확대가 아니라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히 인체용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조사와 인체용 약을 동물용 약으로 소분 또는 포장갈이 형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에 대해 강력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멸균포장돼 있는 안약까지 소분해 어떤 약인지를 모르게 해 폭리를 취하는 문제를 해소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의사는 처방된 약의 이름, 용량 등의 처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약값과 진료비를 분리해 동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이사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인체용 전문의약품과 같은 수준인 60%까지 확대하겠다는 농림부의 입장은 국민의 이익보다 수의사 이익에 집중하는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며 "전국민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동물 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황당한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농림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없이 심장사상충약 및 백신을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확대해 수의사 독점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대다수가 동물병원 진료비와 약값 폭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나서야 하며, 이러한 조치 없이 결정을 강행한다면 반려동물 보호자 등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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