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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9일부터…기타지원은 타부처 협의

  • 김정주
  • 2020-04-08 11:41:50
  • 김강립 중대본 1통제관, 병원 의료진 확보 안정성 예의주시
  • 신청 기관에 '개산급' 형식으로 우선 지원 후 순차 진행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타격을 크게 입은 병의원·약국의 손실보상이 내일(9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병원 의사 인력수급 등 의료체계 붕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손실과 경영 타격이 매우 큰 신청 병원부터 '개산급(槪算給)'으로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8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1통제관에 따르면 병의원 손실보상 지원은 크게 건강보험 수가보전과 예비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정부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병원 보상을 우선하고 있다. 병원 경영이 악화되면 종사자, 이 중에서도 의료진을 고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의료의 질과 의료체계 등에 큰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이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7일 있었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전체위원회의에선 약국보다 의료기관 보상안에 대한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9일 손실보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 1통제관은 "중소병원을 포함해 병원계가 짧지 않은 기간동안 수입이 감소해 심각한 부분을 알고 있다"며 "병원을 경영할 때 기본자금 부족이 지속되면 의료진 고용을 유지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어렵다. 이는 보건당국도 매우 염려하는 상황이므로 병원계와 협의 통해서 지원방안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1통제관은 "손실보상위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9일부터 1차적으로 손실보상 일정부분을 먼저 지급하는 '개산급'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신청기관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곳을 우선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 이외의 부처와 연관된 보상안들의 경우 타부처와 논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사례 보상 등에 있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1통제관은 "위원회 안에서 제시된 여러 보상안 중에 다른 부처 시행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요건여부가 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이들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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