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부터 병의원·약국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
- 김정주
- 2020-04-02 1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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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중대본 1통제관, 약국·병원 등 적정·충분하게 보상 노력
- "손실보상 예외사례 많아…개산급 형식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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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보상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하는 '개산급(槪算給)'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대본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대응에 동참 또는 협조하다가 경영에 타격을 입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미 1차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의료계 보상기준을 설정했고 약국의 경우 피해 기관 수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례들을 수집해 다음주 초 본격 논의해 심의하기로 한 상태다.
이번 보상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역사상 두번째다. 메르스 사태 보상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거나 기준에 없던 예외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설정, 심의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새 기준을 설정·적용해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예외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의료계와 관련 전문가, 공익 대표자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게 불가피 하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본은 적어도 오는 10일 이전, 즉 다음주 전까진 '개산급' 수준의 보상을 할 계획이다. 실제로 중대본은 내주 초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피해 산출을 위한 산정방식 설정을 주요 논의과제로 삼을 계획을 이미 세웠다.
김 1총괄조정관은 "늦어도 오는 10일 이전에는 적어도 손해 발생 인정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어림잡아 지급하는 '개산급'을 지급할 것"이라며 "손실보상위 의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해, 이를 기초로 가능한 적정하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관련 환자 치료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방역 조치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등에 총 178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었다. 종별·유형별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6곳을 비롯해 의원급 의료기관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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