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코로나 보상, 비금전적 손실도 고려해야"
- 김민건
- 2020-04-21 1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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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정부 보상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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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가 발생·경유한 사실을 정부가 공개한 경우만 손실 보상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통계개발연구세터장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계 손실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센터장은 "정부는 현행법에 기초해 보상 방안을 강구하되 병원, 의원, 약국 등 코로나19 대응 주체 간과 사회 구성 영역 간 균형있는 배분이 필요하다"며 "업무 강도, 활동 사회적 책임 같은 가치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약국 포함)가 현장 상황을 적극 진단하고 정부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근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센터장은 코로나19 극복에는 전염 확산을 막는 방역 활동 뿐만 아니라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입은 약국과 병·의원 등에 국민적 공감과 정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회복을 위해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손실 보상과 이를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신 센터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제도와 위기 대처 능력이 전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으며 정부 리더십, 국민 협조, 의료계 노력, 민간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봤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국민 개개인은 물론 기업과 정부까지 피해를 입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활동해 온 요양기관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의료계는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겪고 있지만 아직은 손실 규모를 양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에 금전적 손실로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과 의료기가관은 폐쇄 또는 휴업 조치를 언급했다. 손 센터장은 "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못 했으며, 감염 우려에 따라 해당 기관 이용을 기피하는 등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신 센터장은 비금전적 손실도 있음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병의원과 약국은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일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뿐 아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다른 환자 대응에도 소홀해지며, 지역사회에 떠도는 소문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경우도 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은 매일 환자를 직접 대하며 감염 위험 부담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일상 업무가 어려워진다"며 "특정 의료기관 폐쇄나 의료기관 불신은 환자 이동을 야기한다"고 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처방을 받아 조제하고 있던 약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에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막론하고 의료계 손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는 손 센터장의 주장이다.
신 센터장은 "비금전적 손실은 의료인 건강 위험, 이미지 실추, 국민 신뢰 저하 등 계량화할 자료가 없어 금전적 가치로 제시하기 어렵다"며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가능한 건강 위험을 줄이려는 의료계 대응에 대한 지불의사액(WTP)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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