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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재평가, 환자들 환영…"약제비 건전성 제고"

  • 이정환
  • 2020-05-18 18:13:46
  •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 "의학적 유효성 입증거쳐 급여 손질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 재평가 결정에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단체도 찬성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응증 재평가가 향후 국내 약제비 지출구조 건전성을 제고할 최초이자 실질적인 선례로 자리잡을 것이란 평가다.

17일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재평가로 모호했던 콜린알포 3개 적응증의 실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건보급여 적용이 삭제된다면 꼭 필요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가 확대될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를 열러 등재약 사후재평가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급여 등재된 콜린알포 229품목의 재평가 시범사업을 확정했다.

3500억원이 넘는 연 처방액의 콜린알포의 적응증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다.

콜린알포는 지난해 신경과학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약전문가 단체가 허가 적응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급여 인정 폭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약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의 급여 적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급여 재평가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이같은 사회적 요구가 이번 건정심에서 결정된 셈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인 환자들도 보건의약 전문가들이 콜린알포 적응증 3개 중 2번과 3번의 모호성을 지적한 것을 근거로 급여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학적·임상적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의약품도 건보재정이 모자라 비급여 판정을 받고 있는 현재, 유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콜린알포를 아무런 규제없이 급여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환자들은 이번 재평가가 국내 약제비 건전성을 제고할 주요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했다.

건정심에 참여한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콜린알포의 급여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연 3500억원의 재정이면 환자 생명을 당장 연장할 수 있는 중증약제 급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 "이번을 기회로 콜린알포를 다시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약제비 혁신을 위한 주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안기종 대표는 "(콜린알포 생산·유통) 제약사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는데도 재평가를 받겠다고 수용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2007년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기등재약 평가가 어렴풋 진행됐었지만, 단일 약제 급여 재평가는 콜린알포가 처음으로 안다. 약제비 지출구조를 건강하게 만들 최초 모델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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