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3개 효능·효과 229품목, 재평가 시범사업
- 김정주
- 2020-05-15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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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07년 이후 등재 대상...평균가 480~523원선
- 청구액·증가폭 크고 등재국 전무·임상적근거 불분명해 우선 채택·진행
- 18일 세부기준·방법 등 공고 후 7월 고시발령...연내 개정 후 내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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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예상대로였다. 정부가 보험급여 등재의약품의 사후재평가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우선 대상으로 단일 선정하고, 등재 약제 총 229품목을 도마 위에 올려 보험여부 등 급여 당위성에 대해 '현미경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약제의 평균 가격은 400mg을 기준으로, 정당 480~523원 선이며 평가에 포함되는 허가범위(효능·효과)는 3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등재약 사후재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이 같이 보고했다.

제외국 허가·급여의 경우 A8 국가 중 이탈리아 1개국만 허가돼 있고 등재국은 전무하다. A8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다.
여기다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하고, 현행 허가사항과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관련 문헌 중 관련 문헌은 총 7편인데 이 중 6편이 알츠하이머 치매 대상 논문이며, 1편은 Review 논문이다.
시범평가 대상 제품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29품목으로, 2007년부터 올해 3월 등재 기준으로 선정됐다. 평가에 포함되는 허가범위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이 해당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8일자로 재평가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공고하고 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거쳐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한 뒤 오는 7월 고시를 확정 발령할 계획이다.
이 같이 올해 안에 관련 규정 개정과 시범사업이 진행돼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가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다른 제제로 재평가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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