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복지위 활동 종료…공공의대법 갈등 단초
- 이정환
- 2020-05-19 15:0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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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권 "야당, 서발법·국민연금법 패키지 통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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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안이 이번 국회 내 통과하지 못하면서 폐기될 전망이며,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맞댈 일도 없게 됐다.
18일 복지위 한 관계자는 "당초 예정됐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무산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않아 복지위 회의는 열리지 않는 게 확정적"이라고 귀띔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복지위 소속 여야 교섭단체 간사단은 18일 법안소위 개최 후 19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하지만 복지위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설립법안)'이 발목을 잡았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이 강도높게 추진해 온 공공의대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래통합당 등 야권의 전향적 합의를 이끌어 냈었다.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을 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올리는 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야당이 공공의대법안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원안대로 법안소위에서 패키지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는 다시 수렁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안이 20대 국회 내 복지위 법안심사 등 마지막 의정활동 막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복지위 민주당 한 관계자는 "사실 야당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공의대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며 "그러나 서발법과 국민연금법을 함께 패키지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와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의대법안의 이번 국회 폐기가 점쳐지면서 21대 국회 재발의가 불가피해졌다. 복지위 활동도 여기서 멈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복지위 소관도 아닌 기재위 담당 서발법을 수정안도 아닌 원안 그대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게 결렬 배경"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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