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질병청·복수차관제 이슈 '용도폐기' 임박
- 이정환
- 2020-05-07 06: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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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계류 관련 법안, 여야 협의 안돼…폐기 가능성 커"
- 21대서 발의부터 재논의 불가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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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복수차관제·공공의대 법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시 국가 방역력을 강화할 직·간접적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이번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해 추가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6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질병청 승격과 공공의대법안을 20대 국회 내 통과시켜 신종 감염병 대응력과 의료취약지·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소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법안 발의 상황을 살피면 질본 청 승격은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복수차관제는 지난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복지부에 보건 전담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폐기됐다.
여야 다수 의원이 각자 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은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중이다.
이 중 질병청 승격은 코로나19 사태로 그 필요성이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20대 국회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법안 외에도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이 쌓여있는데다 촌각을 다툴 정도 사안이 아니라는 평이 많아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신속 통과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공의대법안 역시 민주당과 범여권의 강한 추진 의지에도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강경해 복지위 등 이번 20대 국회에서 심사대에 다시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앞서 여야 복지위원들은 4.15총선 전 법안소위 당시 공공의대법안을 추가 심사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찬반 갈등을 보였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강한 반발로 공공의대법안은 심사대에 놓이지 못했다.
총선이 끝난 지금도 야당의 반대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국회 내 추가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질병청 승격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고 최종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여당 주장이나 물리적으로 심사할 시간이 넉넉치 않고 여야 합의도 완벽하지 않아 어려워 보인다"며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발의에서부터 전부 다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해 비효율적이란 게 일부 여당 의원들의 견해"라고 귀띔했다.
여당의 다른 관계자도 "질병청 승격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공공의대법 역시 폐기 수순을 밟는다"며 "공공의대법은 야당 반대가 여전히 심해 차기 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질병청, 공공의대법안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도가 새로 부각됐는데 발의 시점이 오래돼 코로나 시점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히 공공의대법안이 정말 코로나와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해법인지 여부는 이견이 분분하다. 의료계 강력한 반대에도 부딪힌 상황이다. 차기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는 게 순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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