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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학회 "정부 메트포르민 조치 동의...복용중단 금물"

  • 대한당뇨병학회·내분비학회 공동입장문 배포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학계가 불순물 초과검출 메트포르민의 제조·판매를 중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당뇨병 환자들을 향해서는 의사와 상담 없이 메트포르민 복용을 임의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26일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NDMA 관리기준 초과검출된 일부 메트포르민 제제의 제조 및 판매 중지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냈다. 메트포르민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와 정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에 사의를 표하고, 발표 결과에 동의한다는 골자다.

학회는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직접 조사한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과 의료진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288개 품목 중 31개에서 잠정관리기준(1일 최대허용량인 96나노그램)을 초과하는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즉각 해당 의약품의 제조·판매와 처방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메트포르민은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장점을 기반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다. 당뇨병학회는 작년 12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이 메트포르민 46개 품목 중 3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가 검출됐다고 밝힌 이후 국내에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과 완제품의 NDMA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인 당뇨병 환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이다. 학회는 "NDMA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31개 제품은 더 이상 처방하지 않아야 겠지만 식약처의 발표대로 해당 제품 복용으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며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되고, NDMA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변경 처방받아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영향평가 결과 NDMA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메트포르민 제품을 허가일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으로 복용했을 때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 수준이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은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학회는 "메트포르민은 국내외 진료지침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약제로 권고하는 중요한 약제다. 하지만 9가지 계열의 다양한 당뇨병 치료제가 존재하므로 환자의 특성에 맞게 1차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한다면 지금과 같이 한가지 성분의 약제에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향후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의료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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