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시험 보는데"…법원서 드러난 약대입시 비리
- 김지은
- 2020-06-01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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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대학 약대 면접시험서 비리 확인…교수 2명 징계
- A교수, 학교법인 상대로 견책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진행
- 법원 "평소 친분 있는 사이…청탁으로 인정"…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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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대 교수가 자신이 근무 중인 대학의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A교수가 같은 대학 이과대의 D교수 딸인 E씨가 이 대학 약대 입학시험을 치른단 사실을 사전에 인지,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으면서 진행됐다.
견책은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을 통해 각성하게 하는 징계를 말한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련 대학은 2018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약대 신입생 모집 면접구술시험을 진행했고, A교수는 해당 시험 평가위원 중 한명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동료 교수인 F와 한조를 이뤄 E씨를 평가했고, 같이 시험을 본 4인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줬다. 더불어 4명의 조원 중 유일하게 E씨에 대해 특정 항목에서 1등급을 부여하기도 했다.
F교수의 경우 이전 서류심사에서 E씨에게 1등급을 준데 더해 해당 면접구술시험에도 모든 항목에 1등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F교수는 함께 시험을 본 4명의 응시생 중 E에게만 1등을 부여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면접구술시험 이후 이 대학 입학처에 D이과대 교수가 딸인 E씨의 약대 면접시험과 관련 약학대학 교수(면접위원) 다수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
이 대학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D교수를 부정행위자로 인정하는 한편, 그의 딸인 E씨를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
나아가 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한 A약대 교수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면접구술시험 평가위원으로서 이과대 교수로부터 부정한 입시청탁을 받고서도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은 또 면접구술시험 평가 시 E가 이과대 교수의 딸임을 아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 개관적 타당성을 결한 평가를 해 결과적으로 E의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도 문제 삼았다.
F교수에 대해서는 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 학교규정준수의무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F교수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학의 감사 과정에서 D교수로부터 자신의 딸이 약대 편입생 모집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D교수에게 약대 면접구술시험 준비 요령과 주된 평가요소 등을 상담해 주기도 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A교수는 대학의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약대 면접시험이 있기 전 D교수와 통화하던 중 ‘딸이 이번에 약대 시험을 본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그로부터 자신의 딸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거나 유리하게 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어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교수는 면접 당시 E씨가 D교수의 딸임을 알고 평가하지 않았고,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평가했다면서 본인은 징계 사유가 없고,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 내용이 과중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교수의 생각과 달랐다.
법원은 D교수가 면접구술시험 평가위원인 A교수에게 딸이 입시에 지원한 사실, 딸의 이름을 알린 그 자체로 원고와의 친분을 이용해 면접시험에서 전체 응시생 중 그의 딸을 구별해 알아보고 합격이 용이하도록 잘 평가해달라고 묵시적으로 청탁하는 취지라고 봤다.
또 A교수와 D교수의 친분 관계 역시 불리하게 작용했다. A교수가 감사실 면담에서 D교수와의 관계에 대해 ‘약대와 생명과는 친하고 세미나를 공유하기도 한다. D와 산업협력단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고 동료로서 가끔 연락을 취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이 증거가 됐다.
법원은 “A교수에게 D교수의 딸은 정보 유출이나 불공정한 평가, 입학전형 관련 청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자녀라고 인정된다”며 “A교수는 D교수로부터 딸이 편입생 모집에 지원한 사실과 딸의 이름을 알려주는 연락을 받은 후에도 ‘직계자녀, 친인척, 지인 지원신고서 및 서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고, 평가 과정에 그대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편입학시험에서 평가의 공정성은 고도로 보장돼야 하고 견책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것”이라며 “D, F에 대한 징계결과에 비춰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기각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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