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브로커 약국 중개는 불법, 컨설팅비 돌려줘라"
- 김민건
- 2020-06-02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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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공인중개 자격 없는 브로커 활동...강행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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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달 27일 약사 B씨가 약국 컨설팅 브로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브로커 A씨는 약사 B씨로부터 받은 용역비 15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지난 2018년 9월 브로커 A씨는 약국을 운영하는 부부약사로부터 약국 양도 중개를 부탁받았다. A씨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타인의 이름으로 양수 약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본 원고인 B약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A씨는 B약사와 부부약사 사이에서 '약국 개설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서는 연합이비인후과와 피부과, 정신의학과 처방을 독점하는 1층 15평 약국의 임대 조건으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650만원을 책정하고, 지원 및 권리금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특약사항에는 용역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은 선입금, 잔금 1500만원은 본 계약 시 입금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한 "용역수수료로 보증금, 권리금, 컨설팅 용역비용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명문화시켰다.
해당 계약서에 따라 A씨는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권리계약에 필요한 모든 수속 진행과 개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약국 점포 소유자가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되며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부부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을 돌려주고 도의적 책임감으로 600만원을 줬다.
그런데도 A씨는 용역비를 반환하지 않아 B약사와 법정까지 오게 됐다. A씨는 재판부에 "원고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공인중개가 아닌 컨설팅 명분 아래 약사간 이면거래라는 점을 인지시키고 계약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해 B약사의 소송 제기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공인중개사법, 무자격자 활동 형사처벌 대상...강행법규 위반으로 보수 약정도 무효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 개설등록을 마쳐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부동산 등 중개행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보수 약정 또한 강행법규 위반에 따라 무효로 본다. 강행법규란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약사 간 이면거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해도 용역계약 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는 약국 양도를 위한 권리금계약 중개 등에 그친 점, 약사 간 거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점, 중개행위를 넘어선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수료 지급약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이라며 "이는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며 약국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수수료 지급 반환을 판결했다.
B약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무자격자들이 단순히 약국 점포 소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컨설팅이라고 돈을 받아가는 불법행위에 다시 한 번 제약이 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따라 수수료 한도를 정한 이유가 있다"며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책임과 의무도 없이 받아가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중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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