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5억 약국자리 놓고 약사-중개업자 '소송전'
- 김지은
- 2020-05-28 17: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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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체, 양도 약사에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 업체 대표, 부동산 중개·약국 컨설팅 업체 모두 운영
- 양도 약사에 7500만원 중개수수료 청구했지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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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부동산중개업체가 B약사에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 약국은 경기도의 한 대형 병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경영이 잘 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경 이 약국의 약국장인 B약사는 건강상의 문제로 약국을 양도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 사건의 원고인 A부동산중개업체 대표이자 약국,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C씨가 해당 약국을 찾아와 양도할 의사를 물었고, 피고인 B약사의 어머니가 “권리금 15억원이면 양도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후 C씨는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진행했고, 양수 의사가 있는 약사가 나타나 5일 만에 B약사와 양수 약사 사이 15억원의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계약 체결로 양수 약사 측은 C씨에게 중개보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A부동산중개업체 대표이자 약국 컨설팅 업체 대표인 C씨가 약국을 양도한 B약사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것.
이 사건 원고인 A업체 측은 양도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이번 약국 계약과 관련해 9000만원 상당의 중개 보수를 청구했다. 해당 금액에는 권리금 관련 보수청구액 7500만원과 임대차계약 관련 보수청구액 1500여만원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A업체 대표인 C씨가 이번 사건 약국을 방문했을 당시 B약사 모친이 권리금 15억원에 약국을 양도할 사람을 찾아달라 했고, 당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하진는 않았지만,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피고인 양도 약사 측이 중개보수금의 적정 책정 금액인 권리금 15억원 5%에 해당하는 7500만원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원고 측 회사와 피고인 약사 사이 별도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회사는 약사를 위해 인터넷 광고를 하는 등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던 만큼 상법 제61조에 기해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업체의 입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A업체 측과 B약사 사이 부동산 중개나 이에 따른 보수 등의 약정이 체결됐다는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법원은 “피고 측은 권리금 15억이면 약국을 양도할 의사가 있다고 했을 뿐 양수할 사람을 찾아달라 말한 사실은 없다”면서 “원고 측도 법정에 출석해 약국 양도양수 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 측과 중개수수료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약서상 중개수수료에 대한 기재는 없고, 따로 중개수수료 관련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약국 자리가 별도의 부동산 중개나 컨설팅이 필요 없을 만큼 운영이 잘 됐던 점 역시 법원이 중개업체와 양도 약사 간 계약 체결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원인이 됐다.
법원은 “해당 약국은 특정 병원 바로 앞에 위치해 운영이 잘됐고, 양수하려는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가 약국을 양도하기 위해 중개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양수인을 찾을 의사는 없었고, 원고 측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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