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건물주 횡포에도 권리금 1억 7천만원 회수 성공
- 김지은
- 2020-06-12 1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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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탈세 목적 임대료 낮추고 차익 일시 지급 요구
- 임차 약사 거절하자 새 임차인 구했다며 일방적 퇴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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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지난 2017년 임대인 B씨와 보증금 5억, 월차임 2500만원에 약국 자리에 대한 5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 권리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지 2년이 채 안됐을 무렵 B씨는 임차인인 A약사에게 무리한 제안을 했다.
해당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 월차임 2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낮아진 월차임의 5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 1000만원씩 60개월에 해당되는 만큼 금액은 6억원에 달했다.
A약사는 임대인에게 해당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고, 임대인은 그해 9월까지 약국을 퇴거하라는 통보를 해 왔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3년 정도 남은 시점이었다.
임대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A약사는 선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한편, 자문에 따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한 증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우선 A약사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임대인 측에 권리금 회수 요청 등에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권리금 회수를 전제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이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는 내용 등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한 만큼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신규 임차인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직접 권리금에 대해 합의하라고 고지해 왔다. 하지만 임대인이 구한 신규 임차인 측은 A약사와 만난 자리에서 임대인 측에게 권리금 지급과 관련한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권리금 지급을 거부했다.
A약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 측에 권리금 회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임대인이 정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른 신규 임차인을 주선 가능한지 여부 등도 확인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신규 임차인은 결국 A약사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한편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A약사는 임대인이 정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1억7000만원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찾은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협의가 가능하도록 주선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하고 임대인 측의 대응에 따라 다음 법적 절차,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 주장에만 몰입해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특히 약국의 경우 건물주의 갑질이 타 업종에 비해 심한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와 대응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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