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심야약국 조례 추진…광역단체 13번째
- 정흥준
- 2020-06-17 1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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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영 시의원 발의...상임위 의결 후 29일 최종 확정
- 서울 등 12개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전국 시군구 포함 총 1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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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시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 등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이 이뤄져, 부산에서도 조례가 마련된다면 총 13곳의 광역자치단체에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 조례에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수행기관 및 의료인을 확보해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목적이다.
공공심야약국 관련 조례 내용은 지정 및 운영과 관리 등으로 나뉘어 조례안을 만들었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용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해 운영 중단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오늘 상임위원회 의결 후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 의원은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2.6%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지난번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에 이어 조례안 제정으로 부산의 공공의료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돼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가 집계한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 현황(6월 2일 기준)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이 이뤄진 시도군‧구는 총 18곳이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 서초구, 대구 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중구, 천안시 등에 조례가 마련돼있다.
전국 공공심야약국으로는 총 49개소가 운영중이다. 대구 13곳, 인천 5곳, 광주 2곳, 대전 2곳, 경기 16곳, 제주 7곳, 인천 중구 3곳, 천안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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