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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야간약국에 지원금 준다...관련 조례 공포

  • 정흥준
  • 2020-05-19 11:15:41
  •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명문화
  • 보조금 액수·지급 방법 등은 규칙에 위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의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가 오늘(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야간시간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는 약국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공야간약국 조례는 지난달 29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고, 이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늘 확정 공포됐다.

공포된 조례 내용에 따르면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로 한다.

시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입에 편의를 제공하며,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됐다.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보조금의 액수와 지급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약국은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은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성과와 실적에 대해 소관상임위 보고가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공공야간약국 조례안은 2018년 9월 21일 권영희 의원이 발의한 후 두 번의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바 있다. 올해 4월 보건복지위에서 수정가결이 이뤄지며 약 1년 8개월만에 공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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