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21대 국회서 재발의
- 이정환
- 2020-06-19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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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소득세·부가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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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전국 2만2400여곳 약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마스크 5부제를 실시로 공적마스크 70%를 판매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약국이 정부의 마스크 5부제 등 정책에 따라 발생한 국민 항의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해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고 경제 손실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한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적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중인 약국에 합당한 보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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