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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실 성범죄에 특가법 적용…의사 면허취소 추진

  • 김정주
  • 2020-06-23 10:35:31
  • 권칠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성범죄를 저질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가법)'상 처벌을 받으면 즉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한편, 이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성범죄 처벌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의사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에서 강력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 그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사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개원해 진료하는 한편,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는 등 환자와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의사면허를 대여하는 등 의료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이 같은 일들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성범죄에 특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 의원은 "의사 성범죄 등 특가법상 범죄에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 의원과 더불어 같은 당 고영인·김영배·김정호·맹성규·박정·박홍근·신정훈·이상헌·한병도·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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