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지방의료원 임원 채용 차단법 국회 발의
- 이정환
- 2019-11-08 10:22: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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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의원 "금고 이상 실형 선고자, 일정기간 영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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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반영한 법안이다.
8일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이 성범죄자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지방의료원 임원이 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의사의 의료원 채용에 대해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원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전 의원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집유 선고 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의료원 선임을 차단해야 한다"며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 확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차단해 성범죄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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