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약국에 돌아가는 혜택은?
- 강신국
- 2020-04-28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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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매출마진이 마스크 마진보다 높은 약국 감세 효과
- 부가세도 면세 아닌 사실상 영세율(세율 0%) 적용
- 기재부 반대가 변수..."소비자 부담한 부가세로 약국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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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기획재정부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자문으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확인해보니 당초 예상보다 약국에 돌아가는 부가세 감면 혜택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업계도 약국 공적마스크 부가세는 면세 적용을 예상했는데 제시된 법안을 보면 사실상 영세율(세율 0%)과 같은 효과를 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면세는 약국이 마스크를 도매상에서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을 도매에서 마스크 구입할때 지불한 부가세도 공제 받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보면 영세율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영세율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발의안 108조 6의 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염병 예방 마스크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감면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임현수 회계사는 "단순히 부가세 면세면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은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1100원에 구입할때 부가세 100원을 공제 받느냐 못받느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면세였다면 이 부분을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면세는 '부분면세'라고 하고 영세율은 '완전면세'라고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부가세는 완전 면세(=영세율)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어 기대 이상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소득세를 알아보자. 법안을 보면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다'고 돼 있다.
약국에서 마스크 1장 매출이 1500원, 다른 매출이 1500원이면 소득세의 절반(50%)을 깍아 준다고 보면 된다. 결국 일반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현재 상정된 법안이 비과세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약국의 기존 매출 마진이 마스크 마진 보다 좋다면 원래 내야할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약국은 소득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임 회계사는 "소득세에서 보통 감면을 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법안은 매출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구조여서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곳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회계사는 "마스크 마진 보다 다른 마진이 더 좋은게 일반적인데 이러면 기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매약이든 조제료든 마진이 좋은 약국이 유리하다. 이번 법안은 마진이 아니라 매출로 세금을 분활시켜주는 것으로 마진이 더 좋으면 기존 세금 금액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가세 영세율 효과와 소득세 감면 효과를 누릴려면 약국에서 구입가격이 얼마이고 판매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따른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해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세 보다는 부가세 감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이 자구수정 없이 그대로 재발의 되면서 향후 당정 협의나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영세율이 적용된 공적마스크 부가세 혜택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1(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세액감면)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긴급한 예방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스크(이하 “감염병 예방 마스크”라 한다)를 판매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6(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염병 예방 마스크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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