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약국 공적기능 제도화+합리적 보상 필수"
- 강신국
- 2020-06-19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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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마스크 관련 성명...대한약사회·정부 요구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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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감염병에 의한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약국을 통해 시행된 공적마스크 제도는 모든 국민이 인정한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향후 약국의 이 같은 공적기능을 제도화해 향후 예상되는 팬데믹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약국, 약사의 자유의사나 시장경제 원칙이 아닌 정부의 긴급 조치에 따른 공적업무를 수행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공적 방역마스크를 국가전략비축물자에 포함시켜 국가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공적방역 마스크를 정부지정 기초생활필수품에 포함해 부가세 면세 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또한 "향후 재난상황시 공적마스크를 지금과 같이 약국에서 취급할 경우 국민의 건강 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분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투명한 제도적 관리가 가능한 건강보험시스템에 편입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약사회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고 성공한 방역대책으로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공적마스크 제도의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대다수 약사회원들은 약국의 공적기능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합리적 보상이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도 전국 약사의 대변자로서 요구사항 관철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정부 또한 약사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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