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63%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 찬성"
- 김민건
- 2020-06-24 1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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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전 회원 대상 찬반투표...1만6885명 참여
- 오는 7월 건정심서 최종 결정...10월 중 전국 단위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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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24일 협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1만6885명 중 1만682명이 찬성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2만3094명의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해 1만682명이 찬성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63.3%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 회원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 결정에 따라 한의협은 "오는 7월 중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단위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보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었다"며 "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궁극적으로 첩약 건보험 적용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첩약 건보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2013~2015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면서 시작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안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뇌혈관질환 후유증·안면신경마비·월경통·알러지비염·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이다. 이중 1단계 시범사업은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하며,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하며, 한의사의 직접조제와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3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본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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