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적정수가 논의' 한번더…내달 3일 건정심
- 이정환
- 2020-06-24 1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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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계 "지나치게 높아" vs 한의계 "더 낮출 수 없다"
- 변증·방제료 3만9천원 적절성, 주요 의제…원내·외 조제료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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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심층진찰료격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한의원·약국 차등 조제료' 조정 필요성이 소위 주요 안건이다.
쟁점이 된 적정수가를 놓고 정부와 한의계, 의료계, 약사회, 가입자단체(환자)가 한 차례 더 머리를 맞대는 격으로 수가를 낮추려는 의약계·가입자와 보전하려는 한의계 격론이 예상된다.
23일 첩약급여 건정심 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정심 소위에서 문제됐던 수가 부분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내달 3일 소위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
수가 조율이 소위 목표인 만큼 일각에서는 변증·방제기술료가 기존 대비 축소되고 원내·원외처방 조제료 차등 부분이 직능 주장에 맞춰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한의계는 현행 수가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으로, 이보다 축소되면 한의사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안은 수가를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실거래가 기준) 선으로 책정했다.
이중 추가 소위 쟁점은 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다.
의료계와 약사회는 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주장이다. 의과 초진·재진료와 비교해 2.5배~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사라진 개념인 처방료를 도입했다는 비판이다.
한의계는 의약계의 이같은 주장은 당치 않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변증·방제기술료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쓰이는 진단기기 사용, 환자 질병 교육, 첩약 방제, 복약상담 등 질병과 증후군(증상)을 동시 분석해 환자에게 설명할 때 드는 한의사 노동력을 환산해 책정한 수가로, 의과 수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한의계 논리다.
정부와 한의계가 첩약급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산한 한의사 변증·방제 소요시간은 33분 가량이다. 한의계는 이정도 심층한방진료를 진행하면서 3만8780원 가량의 수가가 책정된 것은 의과와 비교해도 많지 않을 뿐더러,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를 단순 비교할 수도 없다고 했다.
특히 한의계는 한의사 직능 고유 영역인 한의과 진료·첩약 수가 부문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약사 등 타 직능이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원내·원외 처방 조제료 역시 정부가 결정한 수가로, 한의계 수가인 원내 처방 조제료의 경우 한의협이 타당한 근거를 기초로 수가 산정에 참여했다는 견해다.
약국 수가인 원외 처방 조제료는 한의계에게 문제를 들이댈 게 아니라 약사회가 직접 복지부와 협상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내달 3일 첩약급여 건정심 추가 소위에서 수가 부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첩약급여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의과 심층진찰료와 첩약수가 적용 진료과 변증·방제료 간 차이가 비정상적"이라며 "과도한 수가부문과 원외·원내 처방 조제료 합리화 절차도 필요해 추가 소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한의협 관계자는 "변증·방제에 투입되는 시간은 33분 가량으로, 한의사 진찰 양과 질을 아우를 때 현행수가는 전혀 과다하지 않다"며 "이는 과거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한의약급여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절차를 거쳤던 부분이다. 더 낮추면 한의사 입장에서 수용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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