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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수가 논란…심층진찰료·차등 조제료 뜯어보니

  • 이정환
  • 2020-06-19 17:37:26
  • 한의사 조제료가 약사 상회해 원외처방 동기 축소
  • 한·의·약·환자 합의 위한 추가 건정심 회의 불가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연내 시행을 예고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수가 적정성이 사업 추진을 좌우할 쟁점으로 부상했다.

첩약 처방 시 한의사에게 적용되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원내·원외처방에 따라 달라지는 '한의원·약국 조제·탕전료'의 불합리가 적정성 문제 핵심이다.

18일 의약계는 차기 건정심 회의에서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첩약 조제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논의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 수가 모형은 첩약 한제(10일치)당 14~16만원 선이다.

구체적으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실거래가 기준) 선이다.

이중에서 조제·탕전료의 경우 한의원 내 처방 시 4만1510원이며, 원외 약국 처방 시 3만380원이다.

의약계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가 지나치게 비싸고 설정 근거는 미약하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첩약 조제료를 원내·원외 처방을 기준으로 차등을 둔 부분도 문제로 삼고 있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 근거는=복지부와 한의계에 따르면 변증은 사진팔강, 병인병기 등 기초이론을 통해 증상을 수집·분석해 질병의 원인·성질·부위 등을 분별하고 증후를 분석하는 행위다.

방제는 변증으로 확인한 환자 고유의 치료 계획에 따라 약재를 선정하고 약재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 구성·용량을 세부 가감하고 선정 약재 전탕법과 복용법을 설정하는 행위다.

쉽게 말해 변증은 심층진찰, 방제는 첩약 처방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복지부는 변증·방제에 투입되는 한의사 총 시간을 고려한 인건비와 검사비를 포함해 3만8780원의 수가를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의약계는 환자의 기본 진찰료에 해당하는 한의원 초진료 1만3650원(2021년 기준)에 더해 변증·방제기술료를 추가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라진 '처방료'의 부활로 수용할 수 없다 입장이다.

변증·방제로 전문적인 한의학 진단기술이 더해진다는 근거도 미약할 뿐더러 의원급 진찰료의 2.5배~3배 수준으로 수가를 책정한 것은 과다하다는 것이다.

◆한의사 조제료>약사 조제료 배경은=의약계는 첩약 조제·탕전료도 수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제료에 준하는 해당 수가는 특히 약사회가 문제로 바라보는 이슈다.

현재 시범사업안은 첩약 원내 조제료와 원외 조제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하면 4만1510원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한약조제시험 약사나 한약사가 근무중인 약국에서 조제하면 3만380원을 수가로 정했다. 한의사 조제수가를 약사 조제수가 대비 1만원 가량 높게 책정한 셈이다.

의약계는 이같은 수가 모형은 한의원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이다.

한의사가 환자 진찰 후 조제를 직접할 때 더 비싼 이익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구태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약국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첩약에 대해서는 한의사 대비 한조시 약사와 한약사가 더 높은 전문성을 갖췄으므로 원외처방 시 약사 조제료를 더 높게 책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중이다.

결과적으로 차기 첩약급여 건정심 회의에서는 이같은 수가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손질하는 절차가 뒤따를 전망이다.

문제로 지적된 변증·방제기술료와 원내·원외 차등 조제료 적정선을 놓고 한의계와 의료계, 약사회가 합의를 이뤄야 비교적 갈등없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셈인데 현재로서는 직능 간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쉽지 않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변증·방제기술료 명목으로 첩약 수가를 책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사실상 심층상담료와 처방료를 덧붙이는 개념인데, 한의과에 이를 적용한다면 의과 진료에도 동일하게 수가를 줘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수가가 쟁점이 되면서 추가 건정심 회의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복지부도 구체적인 수가 책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곧 공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료계와 약사회가 아닌 환자 가입자단체가 첩약급여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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