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첩약 심층변증료 과다…진료 시스템도 부실"
- 이정환
- 2020-07-03 2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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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훈 부회장 "의과 투약 중복시 부작용 우려…원외처방 약국 역할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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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방 급여행위 중 변증기술료 행위정의와 첩약 심층변증기술료 행위정의가 똑같은데도 수가 수준은 서너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논리다.
특히 현 시범사업안은 첩약 원외처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제·투약 변수가 전혀 계산되지 않아 자칫 환자 약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첩약 약효·안전성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게 약사회 시각이다.
2일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데일리팜과 만나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환자 진단에서부터 첩약 처방, 조제에 이르는 전체 치료 사이클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 보류·연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주장을 오늘(3일) 오후 3시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첩약급여 2차소위원회에서 어필할 방침이다.
특히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를 이끌어오는 동안 한 번도 한의사 행위 중복과 수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건보급여 시스템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의사 행위 수가 과다계상=일단 약사회가 가장 문제삼은 부분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다.
이중에서도 심층변증에 집중했는데, 좌 부회장은 현행 한방급여 내 변증과 첩약급여 내 심층변증의 한의사 행위정의가 똑같은데도 수가는 심층변증이 몇 배나 더 과다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좌 부회장은 이를 방증할 근거로 한의협이 올해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한의의료 행위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와 지난 2018년 12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비교·분석했다.
좌 부회장은 두 가지 연구 모두 연구책임자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로 동일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심층변증과 변증 간 한의사 행위가 동일하다고 했다.
실제 연구를 살펴보면 심층변증은 '사진, 변증 진단, 검사 등을 통해 질병 원인 규명, 환자 개인에 맞는 치료방법 선택,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약재를 선택·가감하는 행위'다.
이같은 심층변증과 방제(첩약구성 결정·전탕·복약법 설정 등) 행위를 합친 수가는 3만8780원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시간은 약 33분으로 책정됐다.
변증 역시 '모든 외래·입원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망진·문(問)진·문(聞)진·절진의 사진 진찰행위를 통해 환자 건강·질병 상태를 평가하고 팔강변증·삼초변증·육경변증·오장변증 등 한의학 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술됐다.
변증 행위 수가는 3360원으로, 시술 시간은 16분 가량이다.
심층변증의 시술 시간이 더 길고 방제료가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3만8780원과 3360원은 지나치게 많은 격차가 난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나아가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 구성이 여러개 한의사 행위를 결합한 '묶음 수가' 형태로 산정한 자체도 문제라고 했다.
3만8780원을 지급하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심층망문문절 ▲경락기능검사·맥전도·양도락검사·혈액검사·영상진단검사 ▲팔강변증·위기영혈변증·장부변증·체질변증 ▲방제기술(약재선정, 약재 구성체계·용량 설정, 첩약구성 결정, 전탕·복약법 설정) 행위가 묶여 구성된 점을 비판한 셈이다.
약사회는 이를 쪼개 개별 수가로 나눠야 제대로 된 한의사 행위료가 첩약급여에 반영될 수 있어 국민 첩약 복약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다.
◆의과 진료·첩약 진료 중복 시 환자 부작용 우려=약사회는 같은 질환에 대해 이미 의과 진료를 받아 약물을 투약중인 환자가 한방 진료를 통해 첩약 처방을 받게 됐을 때 필요 이상의 약물을 과잉복용하게 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같은 질환을 놓고 의과·한방 진료가 중복 시행되고 일반·전문의약품과 첩약이 동시 투약됐을 때 환자가 부작용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건보재정 낭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구안와사 환자가 이미 의과 진료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원을 찾아 한방 진료 후 첩약을 복용하게 됐을 때 발생할 약물 부작용을 조절할 장치가 없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를 두고 약사회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뼈대가 환자를 중심으로 디자인되기 보다는 한의사와 한의원, 첩약에 집중해 설계돼 발생한 문제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추후 첩약의 약효·안전성 점검에 있어서도 순수한 첩약의 효과를 추려내기 어려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원외처방 약국의 첩약 처방전 감시기능 부재=약사회는 시범사업이 첩약 원외처방 시 약국의 처방전 감시기능을 담아내지 않는 부족함도 드러냈다고 했다.
첩약 원외처방 시 한의원 처방전을 받아든 약국은 환자의 기복용 약물 등을 점검해 첩약 처방전 내 문제점을 확인하는 처방전 감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범사업안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첩약 조제 후 약국 역할인 환자 첩약 부작용 관리·보고 등도 시범사업에서 빠져있다고 했다.
첩약 조제 전후 약국의 역할이 모조리 배제돼 환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첩약 처방전 감사와 첩약 부작용 후속조치가 삭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 적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심층변증과 변증 간 행위정보가 동일한데 수가 격차는 매우 크다"며 "이 외에도 기본적인 첩약 처방 사이클 전반에서 문제점이 많다. 의과 처방과 한의과 첩약 처방 간 충돌이나 원외처방 시 약국 역할 배제 등으로 환자 권리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첩약급여는 한 해 500억원, 3년동안 총 1500억원의 건보재정이 들어간다. 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라며 "환자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전체 첩약 처방 패턴을 설계하고 수가 적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대로 시행되면 첩약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느 부분이 문제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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