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첩약급여 반대에 한의계 역공…"수가인하 불수용"
- 이정환
- 2020-07-01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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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변증·방제료, 의과 수가와 견줘도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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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계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쟁점으로 부상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등 수가를 현재 논의중인 정부안 이하로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의료계와 약사회의 첩약급여 한의사 행위료(수가) 과다산정 지적은 한방진료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의한 왜곡된 주장이란 비판이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는 지난해 한약급여화협의체 등 절차를 거친 정부 합의안이다. 추가 수가인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3일 첩약급여 수가 적정성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현행 수가 관련 타당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나선 셈이다.
현재 논의중인 첩약급여 수가는 기본 진찰료를 제외하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실거래가 기준) 선이다.
한의사 기본 진찰료와 약재비 상한 최고급액을 적용했을 때 환자 1명당 첩약급여 한제(10일치)에 드는 비용은 15만7170원이다.
이중 수가 논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명목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이다.
이는 첩약급여 총 수가인 약 15만원에서 원내조제 탕전료(4만1510원)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한의사 수가다.
의약계는 심층변증·방제료가 의과 진료에서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처방료의 부활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변증은 심층진찰, 방제는 첩약 처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수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게 의약계 견해다.
한의계는 이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상황이다.
변증과 방제 모두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면허 범위로, 단순히 의과 진료와 직접 비교할 수 없고 수가 수준도 충분히 합리적이란 게 한의계 반박의 큰 틀이다.
구체적으로 변증은 한의사의 기본 진찰과 검사에서 얻은 임상자료를 한의학 이론에 기초해 종합 분석하고 병의 원인과 발생병리, 성질, 병변부위, 발전추세, 질병의 깊이, 병의 기전 등을 확인해 병증을 밝히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방제는 환자 개개인 증상을 변증 후 이에 맞는 한약치료법을 설정해 수백여 개 한약중 처방에 필요한 방제 약물을 선택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가감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건보공단 주관으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연구한 '첩약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 심층변증·방제에만 투입되는 시간은 34분 가량으로 분석됐다.
해당 연구는 한의원 초진 시 행위시간을 13분, 심층이 아닌 단순변증 시 행위시간을 7분으로 분석했었다.
아울러 연구는 의과 진료의 경우 병·의원의 심층진찰·교육상담에 소요되는 의사 행위시간은 15분 이상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경우 약 20분이 소요되는 교육상담료로 2만5300원, 약 15분이 필요한 심층진찰료로 2만5300원을 산정해 총 50600원의 의사 행위료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논리다.
상급종합병원 대상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역시 중증·희귀질환자 중 1단계 요양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에게 10분~15분을 투입해 병력·투약·선행검사 결과 확인 후 추가 검사 필요성을 결정할 때 드는 심층진찰료로 9만7440원을 주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첩약 관행수가의 60% 미만으로 책정된 게 현재 첩약급여 수가다. 한의협은 2018년 건보공단 연구용역 후 2년 넘게 복지부 협의를 거쳐 현재 수가에 합의했다"며 "관행 수가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합의한 이유는 한약 문턱을 낮춰 국민 선택권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시에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에도 동의한 게 현재 수가에 합의한 이유"라며 "현 수가 이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의약계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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