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균주논란 일단락…향후 일정 어떻게 되나
- 김진구
- 2020-07-07 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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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ITC 최종결정→60일 내 항소→대통령 승인
- 대웅제약 "예비판결 효력 없어…적극적 이의 절차 밟을 것"
- 메디톡스 "최종결정 같은 내용일 것…국내소송 속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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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엘러간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했다”며 “향후 10년간 나보타(미국 상품명 주보)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단했다.
ITC 소송은 일반소송과는 조금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으로 불리는 절차가 있다. 소송의 승패와 명령 정도만 담은 예비판결 이후 약 4개월간 검토한 뒤 최종결정이 이어진다. 최종결정은 11월 6일(현지시간)로 예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예비판결은 권고사항이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을 토대로 별도 위원회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수정(modify)·인용(affirm) 등의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예비판정과 최종결정 이후엔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다. 예비판정 후 12일 이내에 재검토를, 최종결정 후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최종결정에 의한 명령의 집행일까지 늦춰지진 않는다.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린 이후라도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60일 이내에 CAFC(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CAFC가 결정한다. 만약 CAFC가 항소를 받아들여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ITC 최종결정에 의한 명령·조치는 이에 관계없이 진행된다.
CAFC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결정을 승인하면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된다. 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원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진다.
대웅제약은 이런 이의절차를 적극적으로 밟는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해 이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은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서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ITC는 과학적 감정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 자료·증언을 진실이라고 오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국내소송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이 번복된 전례는 흔치 않다. 이번 예비판결은 최종결정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 예비판결을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법원과 검찰은 ITC와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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