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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소송비용·5년 공방...'보톡스 전쟁' 올해 끝난다

  • 6월 예비심결·10월 최종판결…스텝변호사 의견이 관건
  • 천문학적 소송비용+민사소송…어느 쪽이든 타격 불가피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툴리눔톡신의 균주 논란이 올해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다.

올 6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든 패소하는 쪽은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담당하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소송은 2월 재판→6월 예비판정→10월 최종결정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ITC는 구체적인 날짜를 6월 5일(미국동부시간)로 예고한 상태다. 메디톡스의 말대로 대웅제약 나보타의 균주가 메디톡신을 도용했는지, 아니면 대웅제약 주장처럼 자체 발견했는지 한국시간으로 6월 6일이면 알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ITC 특허분쟁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독특한 제도가 스탭변호사(Staff Attorney)의 존재다. 원고도, 피고도 아닌 재판부가 별도 지정한 제3의 당사자다.

스탭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논의를 공정하게 진행하는지 등을 살피는 심판이자, 제3자로서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병행한다.

특히 그는 특허 침해·비침해 여부를 의견의 형태로 행정판사에게 전달한다. 판사에게 이 의견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특허분쟁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이번 사건에서 이 역할은 '브라이언 구(Brian Koo)'라는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판사 외에 소송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인물인 셈이다.

6월 예비판정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10월 최종판결이 이어진다. 보통은 예비판정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정반대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예비판정은 행정판사가, 최종결정은 위원회가 각각 내린다.

최종판결 후 불복 절차도 물론 있다. 60일 이내에 CAFC(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단, 항소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CAFC가 결정한다.

어떤 결정이 나든 패소하는 쪽은 묵직한 타격이 불가피하리란 전망이다. 이미 수백억원대의 소송비용이 들어간 상태다. 양사 제무제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메디톡스는 78억원을, 대웅제약은 10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될 민사소송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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