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시범사업 사실상 도입 확정…의약계 '패싱'
- 이정환
- 2020-07-21 1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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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 반발에도 24일 건정심 상정…복지부 "절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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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시범사업 원안과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를 낮춘 수정안을 토대로 유관단체 의견 제출 내용을 취합한 최종 안건을 전체회의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범의약학계는 첩약급여 2차 소위 이후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복지부 방침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20일 복지부와 범의약학계 비대위에 따르면 오는 24일 건정심에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건이 오른다.
위원장 최종안, 24일 보고…사실상 시범사업 확정
지난 17일 범의약학계 비대위 출범으로 복지부와 국회, 청와대 면담 계획을 밝혔지만 복지부는 이와 상관없이 건정심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셈이다.
지난 3일 열린 첩약급여 2차 소위는 시범사업을 둘러싼 직능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추후 추가 의견수렴을 약속하고 종료된 바 있다.
일단 논의된 시범사업안은 안명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별 첩약 한제(10일분) 당 14만원~16만원이다.
시범사업은 총 3년에 걸쳐 시행되며, 한 해 투입될 건보재정(예산)은 500억원 수준이다.
이중 한의사 주요 행위수가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만 살피면 원안은 3만8780원, 수정안은 여기서 6290원을 낮춘 3만2490원이다.
해당 수정안에는 일단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전원이 반대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 보고를 거쳐 시범사업을 확정하는 게 유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급여 협의체 회의에 이어 2차 건정심 소위를 진행해 유관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의견을 수렴했다"며 "전체회의 보고 안건에 오른 상태로,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소위에서 논의된 안건과 이후 수렴된 의견으로 구성된 위원장안이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올라 최종 토론이 이어진다"며 "이후 현장토론안이 반영된 최종 시범사업 내용이 결정돼 대외 공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범의약학 비대위 "2차 소위 후 의견수렴 부재"
이같은 정부 기조에 범의약학 비대위는 2차 소위 후 복지부가 유관직능 의견수렴 절차를 사실상 건너 뛰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물론 급여적정성과 비용편익성과 같은 기본적인 평가도 안 거친 채 시범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특히 24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상정, 사실상 시행을 못 박는 것과 관련해 의약학계 7개 단체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일방향적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했다.
적어도 최종 전체회의 보고 안건상정 시점을 늦추고 추가 논의를 더 진행하는 게 의약학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취지다.
비대위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두 차례 소위원회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수정안이 논의된 2차 소위에서는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채 끝났고, 이후 추가 의견수렴을 거치기로했지만 단 한 번도 의견타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비대위 발족은 정부와 청와대, 국회에 첩약급여가 과학적 측면에서 국민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읍소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도 이같은 움직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체회의가 진행돼 실망스럽다"며 "결국 특정 직능(한의협)이 디자인하고 원하는 안 대로 최종 시범사업 방향이 결정되는 셈인데, 일방향적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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