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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콜린알포, 사후평가소위서도 치매 외 급여축소 '그대로'

  • 김정주
  • 2020-07-21 19:00:25
  • 심평원, 오늘(21일) 오후 최종 결정...오는 23일 약평위 상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기준 축소안이 예상대로 사후평가위원회 소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원안에서 제시된 대로 치매 외에 적응증에 선별급여 100/80로 전환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나온 결과는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돼 결정에 유력한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점을 가진다.

심사평가원 사후평가소위원회는 오늘(21일) 오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급여적정성평가(재평가)와 관련한 소위원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등 각계에서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

앞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약업체 70여곳은 심평원에 이의신청 또는 의견을 개진해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반면 약사 시민사회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업계와 대척점에 서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를 촉구했다.

재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심평원은 제약업체들이 제기한 내용 중, 임상적 유용성을 재검토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세밀한 검토작업에 착수하고 사후평가소위에 상정했지만 그간 제기됐던 주장들 외에 특이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 재검토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평가소위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23일 열릴 약평위에 이 안을 상정, 최종 판정해 곧이어 예정된 24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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