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복지부-한의사 야합…원점 재논의 해야"
- 이정환
- 2020-07-23 1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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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연 "시범사업 강행 시 국민 혈세로 한의사 폭리 인정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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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첩약급여 시범사업 대상질환 별 첩약 위험성을 적시하며 허구성을 고발했다.
시범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뿐만 아니라 한의사 부당 이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비판이다.
22일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 이하 의정연)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위험성과 한의사의 부당 이득 보장'이란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첩약, 환자 생명위협"
의정연은 시범사업 대상 3개 질환의 임상진료지침을 토대로 첩약 처방이 치료제인 의약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브리핑을 전개했다.
한방에서 일명 구안와사로 불리는 안면신경마비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발한 임상진료지침에서 한약처방만으로 치료 근거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진료현장에서 임상진료지침 개별그룹의 임상적 경험에 근거했을 때에만 한약처방을 권고한다.
의정연은 이를 한약 처방 근거가 불충분해 한의사 개인 임상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가 지침의 권고 처방 외 임의 처방·조제를 할 수 있어 건보료 산정 기준이 사실상 의미없다는 논리다.
의정연은 "지침은 안면신경마비 처방 한약으로 이기거풍산, 견정산, 청양탕, 진교승마탕, 불환금단 등을 열거해 권고 처방 외 한약 투여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변증진단에 따라 환자에 가감 처방·조제를 권고한다. 결국 한의사는 권고 외 임의 처방·조제가 가능해 처방전과 한약재 공개없이는 건보료 산정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일명 중풍으로 불리는 뇌혈관후유증의 임상진료지침은 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이 개발했다.
의정연은 해당 지침에서 뇌혈관질환후유증에서 한약 투약 근거가 빈약하고 처방 근거 대부분이 중국 보양환오탕 연구결과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침은 보양환오탕 유효성만 언급할 뿐 약물 상호작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고 했다.
자칫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부작용으로 생명에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의정연은 "와파린 상호작용 연구에서 알 수 있듯 보양환오탕 같은 일부 한약은 혈액응고 수치(INR)를 0.5 이상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며 "환자는 의약품 처방·투약을 포기한 채 과학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보양환오탕 복용으로 의료적 치료기회를 잃고 생명 위험에 처한다"고 피력했다.
의정연은 한의약진흥원이 개발한 월경통 임상진료지침이 권고 처방으로 소복축어탕 등 10개를 제시하는데, 각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가 4종류에서 10종류 이상으로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사물탕을 예로들면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 각 3.75g으로 구성되는데 한약재 시장 가격과 견줄 때 첩약급여 약재비 수가가 잘못 책정됐다고 했다.
의정연은 "국내산 500g 당 한약재 가격은 당귀 2만2000원, 천궁 1만8000원, 백작약 1만6500원, 숙지황 3만원 수준"이라며 "첩약급여 약재비가 3만2620원~6만3610원이란 근거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 상 한약재 관리·조제 안전성 확보 불가"
의정연은 현재 한방 처방·조제 제도를 살필 때 한약재 관리에서부터 첩약 조제 안전성까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한약재는 농수산물 외 동물성 재료도 포함하는데, 전갈, 죽은 누에, 지렁이, 당나귀 가죽 등 동물성 한약재 관리 기준이나 유통·관리 자체가 제도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식물성 한약재의 농약·중금속 함유도 문제지만 수입 한약재 관련 정확한 통계·관리가 없고 동물성 한약재의 기본적인 관리가 전무하다는 취지다.
조제의 경우 원외탕전실에서 이뤄지는 첩약 조제의 정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의정연 견해다.
실제 한의약진흥원이 2017년 기준 원외탕전실 갯수를 98개소로 집계한 대비 건보공단·심평원은 2018년 건강보험통계에서 전국 원내탕전실 1만1062개소, 원외탕전실 676개소, 원외공동탕전실 1만200개소로 확인해 기초 통계부터 틀렸다고 했다.
나아가 원외탕전실 한 곳에서 2000곳 넘게 첩약 조제를 계약하거나 한약사 일 제조 건수 기준·제한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정연은 "안면신경마비 처방 첩약인 견정산에는 전갈이, 뇌혈관질환후유증 첩약 보양환오탕에는 지렁이, 월경통 첩약 온경탕에는 아교(당나귀 가죽)이 약재로 쓰인다. 전혀 관리되지 않는 동물성 한약재"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 원외탕전실 제조 건수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한의약진흥원은 대책·관리감독 능력이 없어 조제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첩약급여 건보 수가, 근거 불충분"
의정연은 첩약급여 수가 역시 근거가 없거나 중첩돼 한의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봤다.
기본진찰료와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분리한 것과 조제·탕전료를 포괄수가로 묶은 것 등이 결국 한의사 이익만을 양산하는 잘못된 수가 기준이란 비판이다.
의정연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기본 진찰인 사진·변증에 의한 진단 처방에 그치는 수준인데도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했다.
방제기술료는 한약재를 절단·가감하는 행위로, 조제로 봐야하며 방제기술료는 한의사가 아닌 탕전실 관리·운영자인 한약사 기술료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제 시간 평가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보조인이나 한약사가 컴퓨터나 측량계로 하도록 해 정확한 업무량 산출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제·탕전료, 약재 관리료, 포장료 등은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고 측정도 불가능하다는 게 의정연 시각이다.
원내탕전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의 경우 환자에 복용상 주의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기본진찰료와 조제탕전료가 중복계상되는 문제도 나왔다.
의정연은 "각각의 조제·탕전료가 한의사 원내탕전실에 대한 행위별 포괄료인지 아니면 공동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에 대한 행위별 포괄료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원외·공동탕전실을 구비한 케이스에도 약재 관리료를 산정·지급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정연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복지부, 공공기관, 특정 직능단체 간 야합이자 불투명한 정책이라고 명시했다.
복지부가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의료계, 의약계를 배제한 채 논의해 불신과 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 근거의 허구성·위험성과 수가 등이 한의사만을 위해 과대·중복 산정됐다"며 "한약재 조제·유통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약물상호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 혈세로 한의사 폭리를 충족시켜주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는 투명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의료계, 한약사, 약사, 환자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약품을 포함한 건보급여 범위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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